근로소득자면서 유튜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하는 건강한 현콩입니다 제가 티스토리와 권태기 온 이유는 애드고시에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적합판정을 받아 이 못된 애드센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방황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기에 오늘은 유용한 정보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굿세라 현콩
종합소득세란?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로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등 1년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부 배당과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만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 1월달에 연말정산으로 끝내면 되지만 만약 부업 및 겸업으로 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직전 1년간의 발생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액 계산법은?
소득금액을 계산해야하는데요 총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계산하여 신고할 때장부를 기록한 사업자와 장부기록 및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로 나눠지는데요 비치한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후자의 경우 기준 및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내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인지 모르겠다면 4월경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자 및 우편으로 안내되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손쉽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부의 종류
장부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 장부가 있습니다 간편 장부의 경우 일반 가계부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복식 부기장부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첨부하는 장부를 이야기합니다 절세하기 위해선 모든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 제때 수집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를 써야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나요?
장부를 써야하는 사업장 기준을 분류기준이라고 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해당금액 이상인 경우엔 이번 연도에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이 다른데요 농업 및 도소매의 경우 3억 원, 제조업 및 숙박 음식업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은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된 증빙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만 신고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화로 받은 광고수익인 애드센스, 슈퍼챗, 개별광고 수익은 물론 유튜브 영상 활동관련해 받은 개인계좌 후원금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니 양심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글의 경우 애드센스 계정으로 들어가 수익금액과 원천징수 세액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 세액이라는 이름으로 공제가 가능하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꼭 잊지 말고 입력하여 외국납부 세액을 입력하여 절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