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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방법

by 건강한 현콩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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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현콩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발생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 발생지역의 거주자로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기?

연도 중도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하는 달에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요 사업장에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결정세액을 확정시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 급여분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시행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 자료?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경비 및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비 지출 및 비용에 대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빠진 경우가 있으니 근로자분들은 확인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 2. 의료비 지급명세서 3. 기부금명세서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은 제출 후 인적공제 등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로 같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신용카드, 현금영수등과 같은 사용내역과 항목별 절세 도움말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인데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10월 이후 사용할 예상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월 이후부터 항목별 예상금액에 맞춰 사용하면 절세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하는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데요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통합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안내하는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제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기름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있습니다

이외에 연말정산 하는 도중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또는 국세상담센터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고 하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출세액이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나머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경우 총 근로소득공제는 70%, 500만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의 경우 350만 원+500만 원 초과액의 40% 등등 되어있으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주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아니라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빼준 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거기서 기본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아는게 힘인만큼 이번 연말정산은 제대로 준비하여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3-g_iLPn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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