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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세법상 000’ 이것만 알면 모두가 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다 !

by 건강한 현콩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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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현콩 입니다
2022년 한 해가 벌써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직장인들 모두가 기다린 내년 2월에 있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미리 준비해서 절세하고 환급받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급여 과세표준에 의거 1년 동안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액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1년 동안 월 소득 공제한 세금에서 지출한 만큼 세금을 돌려주거나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랍니다
예시로 급여 명세서를 들고 왔습니다
공제 내역에 소득세를 뜻합니다


해당 세금은 연말정산 시 절대 본인이 낸 세금보다 더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려요~

​여기서 모르실 것 같아 한 가지 Tip 알려드리자면

근로자가 과세표준의 의거 최소 80% ,100%,120% 를 정하여 근무지에 요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급여의 100% 소득세를 공제하는데요

소득세를 더 내고 연말정산 때 보너스 개념으로 챙겨가실 분은 월급여액의 120%!
현금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할 분이라면 급여액의 80%를 선택하여 회사 경영지원부에 요청하시면 해주실 겁니다!

만약 80%로 요청하여 납부하게 되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충족되지 않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월평균 급여 소득세 퍼센트 확인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연말정산 용어들을 살펴볼게요~~




과세표준

나의 총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뜻하며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소득공제

나의 소득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공제 등 소득에서 바로 공제되는 항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600만 원이면  신용카드 12만 원과 보험료 16만 원 총 28만 원을 안 벌 걸로 해주겠다
즉 3,600만 원에서 28만 원을 빼주겠다는 말인셈이죠~



세액공제

위 과세표준에 맞게 세액을 곱한 후 나온 산출세액에서 자녀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 등 경비처리해주는 항목들이 세액공제입니다
해당 내용이 이해되셨으면 소득공제보다 직접적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세액공제율이 높으면 환급률도 높아지는 구조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뱉어내기 일쑤였다 고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 제가 꿀팁 정보를 가져왔죠!
바로 근로자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
세법상 장애인 인적 공제인데요~



장애 1급, 2급을 떠나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하면 장애인 소득공제와 더불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세법 장애인이란?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

3. 암, 희귀 난치병, 중풍환자, 백혈병, 고혈압,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말하며 이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 취업이나 취학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를 말합니다.


부양가족 중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을 앓고 계셔서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분도 가능하다는 말씀!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러.나

세법상 장애인 혜택에 앞서 모두가 누릴 순 없는데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중증환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중복 소득공제 안됩니다.

세 번째 부모와 자녀 사이를 제외한 부양가족인 경우  환자와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처남 등 같이 실 거주 필수

네 번째 암, 합병증 병명 상관없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돼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맞다면 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여부와 장애 기간 발병 시점, 완치까지 기간을 기입해 영구와 비영구를 구분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기재된 의사 진단으로 발급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암환자 경우에는 이미 중증 환자로 분류되어 있어 증명서를 받기 위해 추가 진료 없이 해당 병원에서 비영구 장애인 증명서 발급 요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증명서 발급 시 중증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부양가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해당 병원에 꼭 문의하여 요청하세요~)

또한 중증 질병 발병 이후 부양가족 또는 본인이 세법상 장애인인데 이 혜택을 모르고 계셨다가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발병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꼭 소급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세법상 장애인 혜택 표도 첨부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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