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면 안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미성년자는 대체로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여 행위를 제안을 줘야 합니다 판단과 제어 능력이 성인보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술과 담배에 노출될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중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거 술과 담배를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이랍니다
수능도 끝났겠다 연말이라 미성년자들이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하는데요 사업주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미성년자들이 작정하면 친어머니도 속일 수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기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행정 및 형사처벌, 모바일 신분증 및 허용범위, 적발사례에 대해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란?
현재 우리나라 나이 기준으로 20세가 되지 않은 성인.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22년 기준 04년생)
만약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어떤 처분이 일어날까요?
일단 해당 업소에서 주로 판매하는 종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일반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은 주로 술로 매출을 상회하는 경우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게되면 해당 업소는 1차 처벌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되고 직접 행위를 한 자는(근로자)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발생하게 됩니다.
*2차 처벌시 3개월 영업정지, 3차 영업허가 취소 및 폐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은?
편의점의 경우 담배 소매이기 때문에 해당 업소는 1차 처벌 시 2개월의 담배 판매만 금지하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며 담배를 판매하여 직접 행위를 한자는 동일하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발생하게 됩니다.
*2차 처벌시 3개월 영업정지
여기서 형사처벌을 받는 대상자가 행위를 하는 당사자라는 말씀...
이 말인즉슨 업주가 아니더라도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술 담배 판매하여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직원과 아르바이트 생이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위해 생계유지로 일을 하는 가능성이 큰데 모르고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여 2년 이하의 징역 (형사처벌로 기록이 남아 공무원 임용에 및 해외출국 제약)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이거나 상황의 따라 벌금형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되어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신분 확인 절차는 필수이며 조금이라도 미성년자에게 신분 확인을 진행해 왔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분확인은 필수겠죠?
만약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으로 변호사를 선임받아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일반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직원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구매자가 실물 신분증이 없다고 한다면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얼굴이 나와 실물과 대조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여기서 신분증을 등록하여 큐알 코드로 성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bileid.go.kr/mip/hps/main.do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소개, 이용안내, 발급안내, 도난/분실 신고 등 제공
www.mobileid.go.kr
또한 본인 핸드폰 통신사 별로 PASS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여 큐알 코드로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대에서 성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톡 지갑 QR이나 네이버를 운전면허증 등록을 통해 성인인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검증 시스템이라 일반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미검사로 적발 된 사례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근무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벌금형으로 100만 원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1355747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았다가 날벼락"…편의점 알바생 눈물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았다가 날벼락"…편의점 알바생 눈물, 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알바생 "나도 모르게 팔았다…벌금 100만원" 미성년자 담배 판매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
www.hankyung.com
간략 설명: 편의점 알바생은 학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했고 문제 학생이 학교 선생님에게 적발되어 추적하게 되었고 편의점의 CCTV를 통해 판매된 것을 확인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벌금형에 처하고 영업 정지 2개월을 당한 사례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임을 알고 판매한 경우는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처하며 처음부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생을 속일 생각으로 접근했다면 다행히 면책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충격적인 글을 봤는데요
성인이 청소년에게 대행 수수료받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명 "댈구" 라고 칭하며 SNS를 통해 기업형 영업이라 할 정도로 탄탄한 구조의 영업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는 등 정말이지 뜨악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른인 우리가 법을 바르게 알고 지켜야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미래들을 지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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