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 현콩 입니다
오늘은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이란 책을 읽다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된 퇴직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중 퇴직금 계산법 및 퇴직연금 활용 필수인데
저처럼 금융지식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퇴직연금을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해요 ㅠ_ㅠ
잘 활용하면 퇴직금의 몇 배 이상의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
저와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레고~~~
- 저자
- 존 리
- 출판
- 베가북스
- 출판일
- 2020.10.12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1년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30일치 평균임금을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이나 일용직 가입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된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임금으로
연장, 특근, 직책수당, 연차 잔여수당 등 상여금도 이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Q. 퇴직 직전 3개월 연장수당 많고 상여금 많이 받았을 때 퇴직하면 좋은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생각이 있으시면
수당과 상여금이 많이 받고 퇴직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Q.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단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방식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수당 더한 값 / 직전 3개월 일수입니다
아래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콩이의 1년 재직으로 퇴직금 정산을 할때 2021.12.01 ~ 2022.12.01 [퇴직 다음날로 계산]
월 230만 원씩 20만 원 수당이 더해서 세전을 250만 원 받았습니다
3개월치를 곱하면 750만 원이 산출되고 여기서 직전 3개월의 일수인
9월, 10월, 11월 [30+31+30=91일]
7,500,000/91 = 평균임금인 82,417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자별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만약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다면 평균임금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 또는 일급을 곱한 값으로
통상임금 금액이 크다면 평균임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치면
알아서 ~ ~ 단 1초 만에 계산해준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퇴직금은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급여를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퇴직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기업이 망하면 받지 못하며
근로자가 직접운용은 불가하며 50%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운용 불가능 X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맡겨놨다가 퇴직할때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는 퇴직금
근로자가 직접 운용 가능하며 압류가 불가능해
기업이 망해도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직접 운용 가능 O
근로자 본인이 운용할 경우 리스크 부담 있지만 잘 운용하면 수익은 근로자 몫
퇴직연금의 종류
-IRP [개인/기업형]
-DB형
-DC형
대부분의 사업자에선 DB 또는 DC형의 퇴직연금 가입을 해놓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를 매년 지정한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즉 회사 측에서 운용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이란?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를 매년 지정한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DB형은 사업주가 적절한 금융상품에 투자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인 셈이죠
자세히 설명하자면 1년 치 퇴직금이 2,472,000원이라고 할 때
사업자는 매년 금융기관에 2,472,000원을 적립하여
적립한 퇴직급여를 가지고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존리 사업가가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은 DB형이든 DC형이든 수익률이 낮고 원리금 보장이 되는 상품만 선호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사업주에선 DB형 운용 시
95% 정도는 원리금 보장 / 나머지 5%만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용한다고 해요
여기서 대한민국 2021 기준 평균 수익률은 1.52%로 그치고 마는 사태가...
원금 손익 발생 시 DB형은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근로자 기존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으로 산출해 가져 갈 수 있는데요
만약 퇴직연금 DB형 사업자 측에서 펀트나 ETF로 원금이 손실이 났다면 메꿔야 하는 것도 사업자 측이기 때문에
대부분 원리금을 보장할 수 있게 적립금 운용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해 보면 해당 퇴직연금으로 수익이 난다면 그 또한 사업주 몫이라는 사실!
그동안 운용을 통해 퇴직 손익 누적 적립금과 근로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는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능력이 좋은 금융사를 선택해 퇴직 적립금을 좋은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손익은 모두 근로자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금융공부를 하여 수익이 좋은 곳에 투자한다면 더없이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저처럼 알아보기 전까지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니
퇴직 적립금은 1~2% 이자의 은행 예금 가입으로 당연시돼버렸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상품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안 찾아봐서 그런 거죠...)
존리 사업가님이 말하길 우리나라 퇴직 연금하고 주식투자만 잘 활용해도 어느 나라보다 선진국이 될 거라 자부하셨어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com/watch?v=OyeHn7Q3-YQ&feature=share
저도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융문맹에서 1% 상승한 느낌?
다 같이 상위 1%가 되는 그날까지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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